금융위, 스탠다드운용·아데나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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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아데나투자자문의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록도 취소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 각각 펀드 수탁고와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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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나자문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 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아데나투자자문의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록도 취소했다. 업무 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과징금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 각각 펀드 수탁고와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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