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한 강동구 공무원.. 후임자 감사 의뢰로 범행 드러나

김기범 기자 2022. 1.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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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결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후임자가 감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는 26일 “공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SH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강동구는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했으나 강동구와 SH공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구는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당사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23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공금 중 38억원을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A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강동구는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며 협조자 및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명문을 통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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