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부적절 채용 과정 감사위서 적발

고동명 기자 2022. 1.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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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같은 인사위원들이 심사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 2020년 11월 사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심사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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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 중복 위촉..공정성 훼손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감사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같은 인사위원들이 심사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 2020년 11월 사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심사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연령과 학력, 해당기관 근무 경력 등이 포함된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면접위원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 정보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도 동일한 채용시험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돼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등에도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 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같은해 6월 특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주의받고도 계속해서 중복 위촉을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에 '기관경고'를 처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는 훈계 및 주의를 줬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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