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유통업계는 어떤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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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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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기업들은 ‘1호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안전보건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도 설치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향후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점검해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사업장 직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본사 안전관리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장 안전에 대한 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장별로 제세동기(AE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하며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사업장 곳곳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커머스에서는 쿠팡에 눈길이 쏠린다. 대형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해 화재로 일찌감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1호 재난안전 박사학위 취득자로 알려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출신인 유인종 부사장을 영입했다. 유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3년간 일하며 안전관리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삼성 임원이 된 안전관리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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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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