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 만들 것"

윤진호 기자 2022. 1.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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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원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와 동시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 기준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

카카오페이도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31일부터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 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 0.1∼0.2%포인트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기존 카드사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0.5%, 3~5억원 사업자들에게는 1.1%. 5~10억원 사업자들에게는 1.4%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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