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방역수칙 어긴 채 노래방서 술 마시다 적발

이강 기자 2022. 1.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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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 일행과 B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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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현직 경찰관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 2명과 노래방 업주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 등은 지난 22일 밤 9시 20분쯤 부천시 상동 모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 일행과 B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 경위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A 경위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동료 경찰관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적발된 뒤 바로 청문감사관실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려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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