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만들겠다"(종합)

전선형 2022. 1.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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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규제차별 사례.."소비자에겐 정보제공 채널 제공"
기존 금융·테크사에 필요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검토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비교ㆍ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만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빅ㆍ핀테크사의 결제 수수료도 관리하겠다는 소리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사와 테크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양 업계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동일 기능ㆍ규제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금융당국 규제 밖에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다. 기존 금융사인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원가를 분석해 인하를 단행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전자금융업자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 통제 밖에 있다.

정 원장은 “소비자들이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를 비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기존 금융사들에게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사에게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의 정보공유는 빅테크에 견줘 훨씬 까다로운 상태다. 하지만, 고객 동의를 받는다면 고객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빅ㆍ핀테크사에게도 당근책을 제시했다. 빅ㆍ핀테크사가 주로 영위하는 금융중개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중개라는 새로운 판매채널 방식을 수용하면서 금융사나 테크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업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사후관리까지하는 곳으로 정의해왔는데, 앞으로 금융업에 대해 범위를 넓힐 것인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본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금융플랫폼 참석자들은 금감원에 마이데이터 업무범위 확대, 부수 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금지 항목 열거)’ 규제, 망 분리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은보 원장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사 테크사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다만,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와 감독도 예외를 적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금융플랫폼들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빅ㆍ핀테크사들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건은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기업공개(IPO) 문제, 스톡옵션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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