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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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와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했으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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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와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체가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 총 2명에 대해 각각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을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했으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도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어긴 아데나투자자문의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처를 의결했다.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처에 따른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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