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빅테크도 금융회사로 볼지 검토"

박소연 2022. 1.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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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금융회사로 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라며 "(빅테크로)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 (규율 체계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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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금융회사로 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라며 "(빅테크로)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 (규율 체계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사후 관리까지 다 해 왔다"면서 "빅테크 업체가 등장하면서 판매 영역을 넘어서서 중개 판매와 대리 판매 등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판매 방식을 수용하면서 금융사나 테크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도 업권법 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의 중개, 대리 업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만들어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 원장은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은 별도 업권을 규율하는 법을 만든 것"이라며 "일본 방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빅테크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을 하는 이유는 개별 관리 감독시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중개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까지도 금융복합그룹이라는 제도로 포함시켜 규율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도 손 본다.

정 원장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는 없다.

은행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충당금이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해서 이런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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