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래퍼 카디비에 성병 걸렸다 주장한 유튜버.."5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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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가 410만 달러(약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외신은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이 이날 여성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타샤K는 카디비에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1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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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샤K, 카디비 악성 루머 영상 등 23개 게시
카디비,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에 소송 제기
배심원단, 명예훼손 유죄와 50억 배상 평결
[서울=뉴시스]송재민 인턴 기자 = 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가 410만 달러(약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외신은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이 이날 여성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타샤K는 카디비에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1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2019년 카디비가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타샤K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카디비에 악의적인 내용의 영상 23개 이상을 공개했다.
또 타샤K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병을 앓으면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매춘부"라고 카디비를 비방했으며, 2018년 영상에서는 "카디비가 신종 마약인 몰리와 코카인 등을 복용했다"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는 (성병으로 인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카디비는 타샤K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타샤K가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에게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일삼았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체중 감소, 편두통 등의 시련을 겪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카디비는 타샤K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난 이후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됐고, 이에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결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amin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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