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무원..폐기물 불법반입 재판 중 같은 범죄 저질러

송인호 기자 2022. 1.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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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를 몰래 운영하던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수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해당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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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를 몰래 운영하던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수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해당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 강서구의 폐기물 매립장을 오가면서 차량에 실린 폐기물의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9천 5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A씨는 부산 수영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낮에는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밤에는 폐기물업체를 운영해 영리 목적의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매립장 입구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 차량 바퀴가 계근대 밖으로 벗어나게 해 폐기물 무게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폐기물 무게를 1천600t가량 적게 측정되도록 했습니다.

수영구 측은 "A씨가 차명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해 구청에서는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며 "A씨가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현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징계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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