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양자토론 무산에 "사필귀정..4자토론 즉시 추진"

송주오 2022. 1.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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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4자 TV 토론 추진을 요구하며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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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 청산해야"
4자 토론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거불할 명분없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당은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며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 기득권을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4자 TV 토론 추진을 요구하며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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