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브리지·에이치엔핀코어·타이탄인베스트 등 온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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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는데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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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는 모두 41개사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는데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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