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운용, 아데나자문 등록취소

문지웅 2022. 1.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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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계약고 제로
투자자 영향은 없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 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스탠다드운용에 대한 금투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조치와 아데나자문에 대한 금투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스탠다드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고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됐다. 또 퇴직한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자문도 등록한 사업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와 아데나는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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