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XX" 경찰관 때리고 욕설한 제주해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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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20대 현직 해양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7)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장은 지난해 7월 새벽시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XX"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사실이 불거지자 A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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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동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20대 현직 해양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7)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장은 지난해 7월 새벽시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XX"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경은 해당 사실이 불거지자 A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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