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달부터 재활용품 보상교환..폐건전지·종이팩·투명 페트병

윤종열 기자 2022. 1. 26.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폐자원 수거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대상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무색)페트병이다.

군포시 위생자원과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0.5kg(20개), 종이팩0.5kg, 투명(무색)페트병 30개당 10L짜리 종량제봉투를 보상 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이미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군포시는 폐자원 수거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대상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무색)페트병이다. 군포시 위생자원과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0.5kg(20개), 종이팩0.5kg, 투명(무색)페트병 30개당 10L짜리 종량제봉투를 보상 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이미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보상교환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며, 다만 보상교환물품이 소진되면 교환은 종료된다.

재활용품은 폐건전지의 경우 전해액이 흐르는 것은 교환 불가능하며, 산화은전지는 10개당 폐건전지 1개로 간주한다.

또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하면 교환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은 용량에 상관없이 개수로만 판단해 교환하고, 무색투명한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하며 유색 페트병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 등은 교환이 안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