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 2심도 실형

김종은 기자 2022. 1. 26.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만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학교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26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임이 인정되면서 형이 가중된 것.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만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이어 김 제작국장에 대해선 "3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그램에서 최종 데뷔조 선정은 방송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CP인 김 씨가 단독 결정이 어려운 점을 볼 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 학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조작 논란은 방송 이후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으며, 김 제작국장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엠넷 '아이돌학교']

아이돌학교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