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부천 노래방서 술판 벌인 인천 경찰관 '대기발령'

정일형 2022. 1.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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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관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26일 부천시와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자신의 지인 2명과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시민의 신고로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A경위는 다음날 해당 부서 과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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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경찰관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26일 부천시와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자신의 지인 2명과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시민의 신고로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A경위는 다음날 해당 부서 과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경위가 근무하는 해당부서엔 지난 13일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9일까지 모두 7명의 경찰관이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경위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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