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경기=현대곤 기자 2022. 1.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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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청구서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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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청구서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원기준은 작년부터 1억 원 상향된 2억 원 이하의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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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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