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팀' 신설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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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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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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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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