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급여액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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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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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기준은 ‘만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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