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경찰서 소관 조폭 부당면회 시켜 준 경찰 간부 '무죄'..왜?

오미란 기자 2022. 1.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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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폭 두목에게 부당하게 면회를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1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유탁파 두목 B씨에게 부당하게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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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타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폭 두목에게 부당하게 면회를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부장판사)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1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유탁파 두목 B씨에게 부당하게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조사 명목으로 B씨에 대한 유치장 입·출감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해당 자료를 건네며 B씨에 대한 입출감, 신병 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A경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 뿐 아니라 B씨의 지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해 줬다.

검찰은 A경정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하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 자리에서 B씨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켜야 하는데 당시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 당시 B씨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명목으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B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준 혐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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