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대리점연합 "노조 지도부 총사퇴·파업참여자 복귀" 요구

박주연 입력 2022. 1. 26.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노조 지도부의 총사퇴와 파업 참여자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현장 점검 결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가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간 이후에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관용과 용서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도부, 조합원과 국민 속여…택배기사 복귀 안 하면 원칙 처리"
"국토부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 결과 존중…앞으로도 성실히 이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노조 지도부의 총사퇴와 파업 참여자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현장 점검 결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가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간 이후에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관용과 용서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종교, 시민단체가 동참한 25일 노조측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으로 택배대란이 걱정된다면 택배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직접 계약관계인 대리점과 성실히 소통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구시대적 노동운동을 중단하라"며 "택배노조는 국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이 '아니면 말고식' 주장과 요구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국민과 종사자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지도부는 정부, 여당을 압박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말고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며 "노조원들도 실패가 명백한 투쟁을 억지로 끌고가고 있는 노조 지도부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일 내 현장으로 복귀해 정상 업무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의 허위 주장과 수차례 요구를 번복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명절 택배대란 없이 특수기가 끝나고 있다"며 "이탈한 고객사와 물량이 파업 종료 이후 회복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가운데 선량한 택배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1.23. xconfind@newsis.com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택배비 인상분을 과도하게 챙겼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 참여자는 쟁의권이 있는 1650명으로, 전체 택배기사 2만명의 8% 가량이지만 연말 성수기와 설 특수기가 겹치며 경기와 영남 등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배송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시점검이 진행된 25곳의 택배 터미널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뿐이었다. 또 분류인력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다.

다만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터미널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고,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