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허성무 시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경쟁력 강화 촉매"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2. 1.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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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6개 기업·기관과 청년 일자리 2800개 창출 나서
창원시,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계획 수립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 등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는 오는 29일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9개 도시 시장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소멸은 지금 멈추게 하지 않으면 곧 닥칠 우리의 모습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핵심과제다. 임기 초반 강력 추진을 시사해 혁신도시는 물론 전 지자체가 이를 기대했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은 무산된 상태이다.

창원시는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의 유치를 추진 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도권 일극중심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경쟁력 있는 지방 도시들이 생겨야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런 맥락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분명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창원시 등 비수도권 9개 도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모습 ©창원시

◇ 창원시, 16개 기업·기관과 청년 일자리 2800개 창출 나서

창원시는 26일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부환 한화디펜스 전무 등 4개 기업체 대표, 황명욱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장 등 12개 수탁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으로 이들은 국가정책 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 수행 협력과 참여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원시는 올해 160억원을 투입해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로 2800명을 취업시키고, 향후 3년 동안 1만 명 취업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시는 선제적 일자리 정책 지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역외 유출 방지와 청년 채용 활성화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는 2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구직자가 함께하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허 시장은 "지난 13일 오랜 기다림 끝에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이라며 "오늘 함께한 기관들과 협력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월26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창원시-16개 기업·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 모습 ©창원시

◇ 창원시,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계획 수립

경남 창원시가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계획 수립에 나섰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시의 경우 시장이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만큼 책임 의무가 중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현업사업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홍보와 교육, 정기적인 안전 검검을 통해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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