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외한 이재명·윤석열 토론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

윤혜주 입력 2022. 1. 26. 14:22 수정 2022. 1.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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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늘(26일) 지상파 방송 3사(MBC·SBS·K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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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철수에게 방송금지 신청 권리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늘(26일) 지상파 방송 3사(MBC·SBS·K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의 토론과정을 보며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13.17%에 이르는 점, 국민의당이 직전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6.79%를 득표한 정당인 점,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안 후보에게 방송토론회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심문 기일에 "방송사가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서 방송을 하게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만의 TV 토론 방송을 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SBS·KBS 지상파 3사의 법률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30일 혹은 31일 방송하기로 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론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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