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올해도 유예..세금 납기 연장

입력 2022. 1. 26. 14:02 수정 2022. 1. 27.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2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2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갚은 사람의 탈세 여부도 분석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대지 / 국세청장 - "특별히 올해는 국세청의 큰 자랑인 홈택스를 개통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