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몰래 소변.. 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 뒤집혀 벌금 500만원

우정식 기자 2022. 1. 26. 13: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전경. /조선 DB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는 여학생 몸 위로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강제추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1·2심에선 혐의에 대해 무죄였으나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같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귀가 후 머리카락과 외투 등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