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전액 면제

한영준 2022. 1.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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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대면 주주총회를 할 수 있게 서비스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사는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통회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 정보 전자 고지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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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총회 현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대면 주주총회를 할 수 있게 서비스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들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1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사는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통회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 기관으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 정보 전자 고지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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