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방노동위 차별시정 인정률, 중앙노동위의 3분의 1"

박홍주 2022. 1. 26. 13: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인정률 (단위:%) [자료 =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차별시정 사건 비율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이에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5년 동안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인정률이 중노위에서는 51.3%인 반면 지노위에서는 1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처리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차별시정 사건의 인정률은 지노위에서 12.2%, 중노위에서 43.5%로 나타났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7.7%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3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측 사이에 과도한 인정률 차이가 지속되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며 "지노위 판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시정 사건을 포함해 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사건들의 절반 이상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비율은 53.8%로, 최근 5년 평균 51.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약 10% 수준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중노위에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초심유지율'과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승소한 비율인 '재심유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심신청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