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주점·식당 등 2년간 408곳 적발

신관호 기자 2022. 1.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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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강원 원주시 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식당 등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건수(위반 사업장 수)가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원주시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수는 408곳이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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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 주의해 달라"
업주 150만~3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선별진료소 검체 정리. (자료사진)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강원 원주시 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식당 등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건수(위반 사업장 수)가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원주시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수는 408곳이다.

이중 유흥주점이 216곳, 식당과 카페 156곳, 단란주점 36곳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원주시는 지난 14일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원주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50만~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후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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