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채널·SVoD·PPV 포괄..명확한 개념으로 법제화해야"

박종진 2022. 1.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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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OTT는 실시간 채널과 구독형 주문형비디오(SVoD),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유·무료 콘텐츠, PPV(Pay per View)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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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OTT는 실시간 채널과 구독형 주문형비디오(SVoD),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유·무료 콘텐츠, PPV(Pay per View)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종 이용자에게 영상콘텐츠 형태로 서비스되기는 하지만 장르, 사업구조, 서비스방식이 모두 달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OTT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방안 토론회'에서 “OTT 규제 방향과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미디어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요구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후 세분화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이 어려워졌다”며 “OTT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 관점에서 세부 규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프리카TV나 유튜브처럼 개별 크리에이터 참여로 표현의 자유가 발현되는 시장과 기존 방송과 영화 콘텐츠가 주류인 창작의 자유가 중심인 시장을 구분해 맞춤형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웨이브·티빙·왓챠가 해외 진출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과 같이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한 진흥 중심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혁신형 탈국경 서비스로 플랫폼과 콘텐츠 모두 글로벌화가 가능하고 파급효과 역시 전통 미디어 대비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디어 역무를 적용하더라도 진흥과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 중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OTT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술 발전이 제한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OTT에 따른 시장 경쟁 침해 또는 이용자 보호 관련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율규제 기조 속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한해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미디어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전문가는 통합 법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는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해 큰 틀에서 방송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를 제도화하는 등 미디어 법 체계 개편과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미디어 법체계는 통합을 거듭해왔고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으로 나뉜 상황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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