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합니다

허경 기자 2022. 1.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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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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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1.26/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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