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전담팀 신설

시흥=김동우 기자 2022. 1.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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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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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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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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