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채용·입찰비리 엄정 수사해야"..노조 고발

강수련 기자 2022. 1.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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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의 입찰 비리와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직원들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6일 전 세브란스 어린이집 경영지원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채용·입찰 개입 브로커 B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중재 등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브란스병원의 성명불상 직원들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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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의 입찰 비리와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직원들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6일 전 세브란스 어린이집 경영지원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채용·입찰 개입 브로커 B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중재 등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브란스병원의 성명불상 직원들도 고발했다.

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2016년 청소용역 입찰 과정부터 브로커가 개입한 비리가 저질러졌으며 브로커는 2018년 청소용역 계약에도 관여했고 아직 연세의료원 임직원과 유착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B씨가 채용면접 관련 업무를 하던 A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부정청탁을 했으며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9년 세브란스병원 채용비리 당시 기소돼 유죄를 받은 바 있다.

노조는 B씨가 2016년 3월 신촌세브란스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의 의뢰를 받아 유착관계에 있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청탁을 했으며 그 결과 태가비엠이 용역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 대가로 용역비 중 일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재계약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며 "이미 드러난 채용비리는 물론 추가 채용·입찰비리 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6년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이사·현장소장·반장 등 9명은 지난해 3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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