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확대 요구, 글로벌 기준에 벗어나"

최평천 2022.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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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요구에 대해 "글로벌 기준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지역별 가중치 대상 확대와 상급 단체 파견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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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요구에 대해 "글로벌 기준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지역별 가중치 대상 확대와 상급 단체 파견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지역 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 조사 결과와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 인원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 단체 파견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 기준을 역행하고, 기업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며 "현장 노사 관계 불안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며 "한국노총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천55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하루 뒤인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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