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300억원 지원

강승남 기자 2022. 1.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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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여 업체다.

제주도는 우선 소상공인 4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26일부터 약 4만명에게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속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대상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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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간접 피해업체 6만곳 대상..업체당 50만원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6만 여 업체에 1곳당 50만원의 경영회복지워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여 업체다.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 규모다. 업체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4곳)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차 신속지원(1월27~2월13일) 2차 확인지급(2월14~28일), 3차 현장방문 접수(3월1~31일) 등 3차례에 나눠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우선 소상공인 4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26일부터 약 4만명에게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속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등 최소한의 절차로 온라인(행복드림 사이트)을 통해 27일부터 2월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본인인증이 안 되거나 다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 현장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2월14일부터 28일까지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다.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 수급을 증빙할수 있는 통장입금 사본과 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의 경우 2021년도 연 매출액이 코로나19 기간(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접수창구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시 손실보상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등 2곳에서 3월2일부터 운영된다.

휴.폐업 사업체, 다수사업체의 경우도 3월중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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