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해산 무효' 고등연맹과 대화 나설까.."총회서 논의"

정형근 기자 2022. 1.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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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법적 다툼을 지속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등연맹)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 11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소년 및 중·고등 연맹 해산을 의결했다. 각 산하 단체의 ‘비위 혐의’가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고등연맹은 정종선 전 회장이 성폭행과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며 명분이 약해졌다.

고등연맹은 축구협회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연맹을 해산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축구협회의 해산결의는 실체적인 사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축구협회(피고)는 전임 회장의 범죄나 비리를 이유로 고등연맹(원고) 해산을 결의했으나 주된 범죄 혐의에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또한 축구협회의 정관 규정은 '전국연맹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1심에서 해산 무효 판결이 났지만, 축구협회는 ‘사실상 해산’을 밀어붙였다. 축구협회는 고등연맹이 주관한 전국 대회의 주최·주관을 협회로 변경해 고등연맹은 정상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 판결문에는 "축구협회가 이 사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고등연맹이 주최하였던 춘·추계 연맹전에 대한 주최를 직접 하는 등 여전히 고등연맹이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연맹은 금적적인 손실 및 단체 결성의 자유 등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 결의와 관련해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축구협회는 21일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안건 추가 상정 요청에 따른 찬반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고등연맹 고영윤 회장은 "연맹은 그동안 축구협회와 대화로 풀자는 뜻을 계속 건넸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대의원 총회에서 ‘춘·추계 고교 대회의 주최·주관 권한을 연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런데 결국 대의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공산당도 아니고 결국 법으로 다퉈서 이기고 다시 오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고등연맹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연맹 관련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연맹에서 계속 요청을 하니 안건을 추후에 상정하는 부분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연맹에서 요청하는 사안은 협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연맹 해산과 관련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대회 주최·주관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축구협회와 고등연맹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고등연맹 고영윤 회장은 “대화로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하지만 연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두 단체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축구협회에서 전국 대회 주최·주관을 다시 고등연맹으로 변경하는 안건의 승인을 요청하면 (체육회가) 승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축구협회는 연맹 해산을 근거로 대회 주최·주관을 변경했다. 축구협회가 연맹 해산 무효를 이유로 다시 주최·주관을 변경하면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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