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한국노총 "원안 후퇴..기대 보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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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원안에서 후퇴해 제정된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춰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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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보다 처벌 회피 목적 대응 준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원안에서 후퇴해 제정된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제정 당시 경영계의 로비와 정부의 관료적 판단 등으로 발주자 책임이 삭제되고 처벌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아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원안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제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대응도 문제"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역량 강화보다는 처벌 회피만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준비도 미흡하다"면서 "그동안 정보제공, 현장지원, 홍보 등을 진행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세 차례 합의한 대로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일반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려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춰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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