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원산지 위반 '인스타 맛집' 등 적발

이정민 2022. 1.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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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거짓표시 7건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및 진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건은 직접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 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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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 명절 앞둬 특별단속 호텔·음식점 등 18곳 위법 확인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표기·백돼지가 흑돼지로 둔갑도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부정식품 유통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자치경찰 제공) 2022.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중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도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SNS상에서 일명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내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이다. 업종별로는 호텔이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다.

특히 제주시 소재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A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 160여㎏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서귀포시 소재 B음식점은 돼지고기 120여㎏의 원산지를 속였다. 게다가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도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거짓표시 7건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및 진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건은 직접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중 미표시 4건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어서 행정시 관련부서로 통보하고,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의 경우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 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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