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팝스타 거짓소문 퍼트린 美 유튜버에 50억 원 징벌적 배상
김영아 기자 2022. 1.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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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고, 카디비는 2019년 이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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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비
미국 팝스타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트린 한 유튜버가 5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고, 카디비는 2019년 이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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