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신청자 모집..어업인 후계자 최대 3억 융자 지원

윤종열 기자 2022. 1.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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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 등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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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 1월 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 등 모두 8명이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선발된 수산업 경영인은 중고 어선을 선령(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양식장 부지 구입 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매 시 실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지 구매 시 실제 대출 금액의 50% 이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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