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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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와 주차단속 범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공용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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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와 주차단속 범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공용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등이다.
또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을 단속한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충전방해가 적발되면 2회까지 경고하고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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