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차장 빙판길에 '쾅' 운전자 과실?.."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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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이 제대로 제설되지 않은 탓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법원은 건물이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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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그런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서행하며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눈이 많이 온 날씨에 미끄럽진 않을까 주의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이 제대로 제설되지 않은 탓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A씨는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해 핸들을 돌렸고, 벽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사고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법원의 과실 판단은 관리사무소 측과 운전자 측 각각 50 대 50이었다. 법원은 건물이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고, 판사님. 판사님은 저걸 피할 수 있냐. 더듬이처럼 앞을 미리 본 뒤 '저기 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며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50 대 50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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