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파트서 콜센터 운영한 '보이스피싱' 일당..인터폴 공조로 검거

권상은 기자 2022. 1.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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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조선일보DB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중국에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한국인 6명과 중국인 4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0명이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236명에게서 8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몰 결제 승인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문자를 보고 전화가 걸려오면 소비자보호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 “결제 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A씨는 허위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DB(Data Base)팀과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기망팀으로 조직을 나눠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한국인 4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수배 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3개월간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장성 공안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청은 작년 11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일 콜센터를 급습,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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