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 모집

장충식 2022. 1.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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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45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심리·감각발달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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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 아동 대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의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2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차상위계층 20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4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45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심리·감각발달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증명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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