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 3대 충돌사고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 5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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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SM5승용차를 들이 받고, SM5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앞서 있던 쏘나타를, 또 쏘나타가 앞서 있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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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SM5승용차를 들이 받고, SM5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앞서 있던 쏘나타를, 또 쏘나타가 앞서 있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낸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1900여만원 상당이 발생하고, 5명이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7%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재판부는 교통관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주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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