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문에 옷 끼인 초등생, 차량에 깔려 숨져
오재용 기자 2022. 1. 26. 10:17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차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26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A양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외투가 차 문에 끼여 넘어지면서 차량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림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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