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지방세 납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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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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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또 경기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 같은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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