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오늘(26일) 항소심 선고
[스포츠경향]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 A씨와 Mnet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B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26일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CP A씨, Mnet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본래 지난 21일 2심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재판부가 내린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Mnet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후 CP A씨와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실제 1위를 차지했지만 조작으로 데뷔조(프로미스나인)에 들지 못 한 출연자 이해인 등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CP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Mnet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그룹 프로미스나인을 탄생시켰다.
이재은 기자 rheel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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