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제조업이다.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 등 총 8명이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선발된 수산업 경영인은 중고 어선을 선령(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양식장 부지 구입 및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시 실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릴린 맨슨, 카메라 앞에서 성폭행…역겨웠다" 美여배우 폭로 - 머니투데이
- "내 동생"이라더니…강예원, 송지아 사진 지우고 SNS 비공개 - 머니투데이
- 남친 사망 뒤 남친 친구와 사랑에 빠진 女…서장훈 '탄식'한 이유 - 머니투데이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96kg→52kg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깜짝' - 머니투데이
- 송지아, '유튜브 월급' 받은 뒤 활동 중단…수익 창출도 유지했다 - 머니투데이
- '강간범' 크리스, 모친이 6억 슈퍼카 11억에 판매 시도 - 머니투데이
- "만삭 때 폭행당해…남편 지갑 속 콘돔, 개수 줄더라" 남편은 반박 - 머니투데이
- "13년 전 차량 급발진 사고"…여배우 다리에 선명한 흉터,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與 "VIP 격노설 허위" 野 "박정훈 위법 없어"…고성 오간 필리버스터 - 머니투데이
-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금투세 폐지 재추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