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임홍조 기자 2022. 1.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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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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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제조업이다.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 등 총 8명이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선발된 수산업 경영인은 중고 어선을 선령(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양식장 부지 구입 및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시 실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 어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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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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